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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특별조사/건설부/“토초세 위헌”따른 재연조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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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특별조사/건설부/“토초세 위헌”따른 재연조짐에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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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역」·준농림지 등/거래 즉시 실시하기로 건설부는 1일 전국 2백71개 시군구에 부동산거래동향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이 조사는 이날부터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

 건설부는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 국세청 토지개발공사로 구성된 중앙투기대책반과 시군구 세무서 경찰로 구성된 지방투기대책반등 중앙과 지방의 3백98개 합동조사반(1천9백9명)을 즉시 투입, 투기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건설부는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동산투기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 대책 특별지침을 마련, 관련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특히 전국 ▲33개군과 34개시등 시군통합예정지역 ▲최근 토지개발 및 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도시인근 준농림지역 ▲경기 및 강원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등을 헌재결정 이후의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정하고 이들지역에 대해 중점적인 투기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즉시 해당 시군구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 투기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도록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투기우려 지역의 거래동향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건설부는 산하기관과 전국 시군구의 조사를 토대로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합동조사반을 즉시 해당지역에 파견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와 관련, 2년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이용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를 유휴지로 지정해 이용이나 처분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하오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재무부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국세청 산림청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주택은행 한국전산원 국토개발연구원등 모두 9개 부처와 5개 기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투기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투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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