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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토초세 양도세 공제”/땅 팔때 양도세액내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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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토초세 양도세 공제”/땅 팔때 양도세액내 전액 인정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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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분납세액 계속 징수/국세청 지침발표/새로 부과는 않기로 국세청은 1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토초세와 양도소득세의 2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토초세법이 개정되면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이미 낸 토초세 전액(양도세액 범위내)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토초세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되 이미 부과된 세금중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과 분납중인 세액은 계속 징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초세법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서 토초세법에 의한 신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달 29일부터 앞으로 토초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중지키로 했다. 그러나 관할 시·군·구가 당초 토초세 부과의 기준이 된 공시지가를 경정하거나 유휴토지 판정상의 오류등으로 과세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금부과를 곧바로 직권취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세액의 징수와 관련, 헌재의 결정 이전에 과세되어 아직까지 내지 않은 세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초세법의 적용중지와 관계없이 계속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부과된 세금을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도 ▲헌재의 결정이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세금을 한번에 낸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징수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일시에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 3년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문제에 대해서도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앞으로 토초세와 양도소득세의 2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도록 토초세법이 개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토초세는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일 현재 토초세 체납자와 세액은 1만4천24명에 1천2백99억원이며 분납자로서 세금을 미납한 사람은 1천6백91명에 미납액은 8백85억원이라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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