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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헌재결정/효력범위 등 해석 “제각각”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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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헌재결정/효력범위 등 해석 “제각각” 혼선

입력
199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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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 재판계속 가능여부싸고 맞서/사문화불구 법 개폐시한도 없어 더 혼란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국세청과 법원 등 관련기관 및 납세자들이 각기달리 해석, 큰 혼선을 보이고 있다.

 결정내용중 해석상의 혼란이 가장 큰 부분은 현행 토초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시한문제다.

 일반적 학설에 의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개정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무효선언과 다르다.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개정시한을 명확히 못박는 동시에 헌재결정의 계기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토초세 결정에서 『입법자가 위헌이유에 맞추어 토초세법을 개정 혹은 폐지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 이상 적용, 시행하는 것을 중지하라』며 토초세법을 사실상 사문화, 헌법불합치결정의 원론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개폐 시한은 못박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 일임했다.

 이같은 헌재결정에 대해 재무부와 국세청은 『토초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법개정 때까지 현행 토초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토초세를 이미 냈거나 납부통보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행중인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현행 토초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토초세 납부대상자들은 『헌재가 사실상 위헌판정을 내려 법적용·시행을 중지시킨 토초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계속 징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관청에서 체납 토초세를 강제 징수할 경우 집단 소송등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납세자들의 권리구제 범위와 재판진행여부 등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일고 있다.

 토초세 헌법소원사건을 대리했던 전정구변호사는 『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지 소송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소원 당해 사건은 물론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토초세사건들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속히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재에서 5년간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이석연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선언을 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자는 취지이므로 토초세법은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가장 난감해 하고 있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2백여건에 달하는 토초세관련 소송의 판결을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미루어 왔으나 헌재가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판단을 법원에 다시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가운데 토초세법의 위헌 주장을 한 사람만이 구제가 가능한 지 기납세자들이 위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급효를 인정해 줄 것인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신청을 허용할 지 여부 등을 모두 법원이 판단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법원은 『법개폐때까지 법적용을 중지하라』는 헌재의 결정내용을 『소송진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이희정·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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