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강화 합의 위반”【도쿄=연합】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등 21개국은 미국의회가 심의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 실시법안을 비판하는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해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걸기위해 지난 7월중순 제네바주재 미국대사에게 전달된 이 연명 서한은 미 UR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반덤핑조치 강화책이 UR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다른 주요국가의 대립이 선명해진 것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이후 발족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향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서한은 미국의 UR 실시법안이 「UR협정 내용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사례로서 반덤핑조치와 상쇄관세에 관한 부분에서 「UR에서 합의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상태를 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UR의 반덤핑 협정은 덤핑조사및 과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덤핑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과 조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UR 실시법안은 UR협정에서 5년간으로 규정한 반덤핑 과세기간에 관해서도 애매한 표현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UR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3국을 통한 수출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치를 할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UR 실시법안은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자유무역 원칙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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