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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수록 참고서 저작권료 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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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수록 참고서 저작권료 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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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30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대표 김정흠)가 대학입시 참고서 「소설마당」에 소설등을 무단게재한 관동출판사를 상대로 낸 서적인쇄 및 판매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판사측은 이 책이 학생들의 소설감상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펴낸 것이고, 특히 장편 소설은 일부만 인용해 저작료를 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제 플롯 줄거리등 작품설명은 일부 뿐이고 인용부분이 대부분을 차지,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 문학작품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권협회는 관동출판사측이 지난해 6월부터 7권짜리 참고서 「소설마당」에 김동이의 단편소설「등신불」등 소설가 27명의 작품 42편을 발췌, 수록해 발간하자 『저작료를 지불할 때까지 서적인쇄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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