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등 갖춰 지분청구소는 가능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을 남편이름으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적으로 부부중 한 사람이 결혼생활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즉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협조하였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는 이 추정을 번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일단 그 집은 남편의 것으로 추정돼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 집을 살 때 돈을 같이 냈다거나 부부가 차용증을 공동으로 쓴 뒤 집 살 돈을 마련하는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부부공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 살 돈을 빚졌다면 부인의 몫은 절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남편의 부동산처분행위를 막아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일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남편을 상대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한편 서류상으로는 남편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돈으로 집을 샀을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남편의 수입원과 자신의 수입근거를 제시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소유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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