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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보호법 위헌판결/불 헌재“표현자유와 상충”/공무원에만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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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보호법 위헌판결/불 헌재“표현자유와 상충”/공무원에만 적용가능

입력
199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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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한기봉특파원】 프랑스의 헌법재판소격인 헌법평의회는 30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어보호법은 일반 시민이 아닌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배타적 성격의 불어보호법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헌법평의회는 지난 4일 의회가 채택한 불어보호법은 헌법전문에 들어있는 1789년 인권선언 11조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고 판시했다.

 헌법평의회는 『개인이나 단체, 민영 또는 공영이든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특정언어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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