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1일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부과기준인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크게 보완키로 했다. 홍철건설부제1차관보는 이날 『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공시지가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해졌다』며 『지가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현재 30만필지인 표준지를 내년부터 33만필지로 늘리는등 표준필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지가 산정의 정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용되는 22개 항목의 비준표를 표준화·전산화해 지가산정 업무를 객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시지가는 전국 2천5백만필지에 대해 건설부장관이 매년 조사해 고시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2천5백만필지의 1.25%에 불과한 30만필지를 표본으로 조사해 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나머지 98.75%에 대해서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지방단체가 비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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