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시장경제에 위배” 건설부는 31일 토지공개념 관련법중 하나인 택지소유상한법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출돼있다고 밝혔다.
건설부에 의하면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사는 정수봉씨가 1억3천7백72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라는 부산서구청장의 통지를 받고 지난 2월15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는 소원에서 『아무런 요건도 없이 면적을 제한해 그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과 다름이 없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국가는 주택개발등을 통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고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국토이용과 개발·보전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정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정이후 토초세는 물론 택지초과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의 3대축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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