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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동산도 실명화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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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동산도 실명화를(사설)

입력
199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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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로 토초세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부측의 의도대로 존속은 시켜도 현재의 위헌지적사항을 반영, 대폭 완화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에 발휘했던 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기 쉽다. 한편 민자당측대로 하면 토초세는 폐기되고 대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보강된다. 어떻든 토초세는 이제 헌재의 7·29 「헌법불합치」판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토초세의 「거세」나 폐기가 확실하다면 이에 대응하여 부동산투기억제 완화나 투기의 재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안성맞춤의 방안이 부동산실명제다.

 부동산의 비실명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부동산은 금융과는 달리 가명, 허명은 있을 수 없고 차명이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러한 비실명은 대개 「명의신탁」이라는 이면계약이 뒤에 있다. 명의신탁은 글자 그대로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다.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물론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세금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그 세금을 내어 주면 된다.

 토지·주택등 부동산 과다보유자나 투기자들은 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탈세, 감세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명망있거나 고위공직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 부동산과다보유가 노출되는 경우의 물의를 피할 수 있다.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공직자재산공개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이것으로 봐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수의 재산, 재력가나 그와 유사한 층들이 부동산비실명의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나 유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초세의 존폐에 관계없이 부동산도 가면을 벗고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한다. 금융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명제가 실시됐다. 재산간의 형평을 위해서도 부동산에도 실명제는 실시돼야 한다. 토초세의 약화나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적인 공감도 상당히 얻고 있다.

 이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러자면 명의신탁제의 폐기내지는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제는 대법원판례의 소산이다. 사실 90년제정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같이 명의신탁을 조세일탈등에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자와 혐의를 가려내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 결자해지다. 대법원이 역시 판례로 풀어줘야 한다. 아니면 행정부가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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