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항의빗발… 소송 움직임/부동산 문의쇄도·매물 들어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온 뒤 정부의 후속대책에 혼선이 일어나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납세대상자가 아닌 일반국민들도 『토초세가 사실상 없어지면 부동산투기가 재연돼 집값 전세값등이 폭등하는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국세청 민원봉사실과 일선 세무서 대한세무협회등에는 토초세관련 문의 및 항의전화가 폭주,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 『헌재결정이 이미 부과한 토초세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닌만큼 체납세금은 계속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등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문의한 시민들은 토초세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났는데, 세금을 돌려주기는 커녕 계속 받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세무서에서는 『기존 업무지침을 지키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어서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토초세는 3년간 10만여명에게 1조9백71억원이 부과돼 6천여억원이 납부됐다. 나머지 4천여억원중 1천여억원은 납세대상자 9천여명이 체납한 것이며, 6천여명은 3천여억원의 세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강행 여부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압류조치가 된 상태이며, 압류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분납허용자들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이나 어음을 담보로 받아 둔 상태여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담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실무자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마당에 체납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재산공매절차를 밟는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의 세금반환 청구소송도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대한세무협회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에 대한 문의와 이미 소송을 냈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청구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세무사 사무실에도 토초세관련 소송을 위한 절차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 강남일대 부동산업소에는 벌써 토지매물의 가격을 문의하는 약삭빠른 사람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또 토지를 팔려고 내놓았던 이들은 재빠르게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부동산세무상담소 김동수소장(48)은 『땅값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자연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대안이 시급히 나오지 않으면 투기바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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