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9일 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오염원인자에게 배상토록하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도 묻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안을 제정,95년부터 시행키로했다. 환경처는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광산 유류저장소 군주둔지 유독물저장소등으로 토양오염이 심화되고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률이 미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의하면 환경처는 잔류농약허용기준 토양오염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처는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 지역에 대한 토양보전대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토양오염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인체와 동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제거등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조재우기자>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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