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89년에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해 『헌법과 불일치』된다고 판결, 『사실상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토초세의 폐지 내지는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자당측은 헌재판결과 관련, 『토초세폐지를 포함한 관련 세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토초세의 폐기를 시사하고 있는데 반해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세법 자체는 존속시키되 헌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법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토초세의 유지를 밝혔다.
현재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잠재함에 따라 재무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재무부가 토초세에 대해 본질적으로 「위헌」선언을 한 헌재의 판결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면서 토초세법을 존속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가 「위헌」내지 「헌법과 불일치」 판결을 내린 사항 즉 실현되지 않은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임의 확정 50%의 일률적인 세율적용 임대토지의 유휴토지간주 기준시가에 의한 토초세 산출근거규정등은 모두가 89년 토초세법제정당시부터 이의와 물의가 제기됐던 것이다.
이가운데 토초세존폐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쟁점의 하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 관계, 업계등 이해당사자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찬성론은 『오늘날의 복지·법치국가에서는 조세나 재정은 소득재분배기능까지 갖는다. 따라서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는 문제점개선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토초세 자체를 철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반대론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나 이득은 아직 거품단계에 있고 장차 소멸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과세는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런데 현 세법과 세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익·평가손등 실현되지 않은 소득과 손실이 과표대상이 되고 있다. 헌재가 토초세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 그 채택에 신중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헌법과 불일치」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판결정신을 따른다면 토초세의 존속은 법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한다.
한편 과표, 세율, 유휴토지, 기준시가에 의한 토초세 산출근거등에 대해서는 조세법정주의, 조세의 형평성원칙위배, 이중과세등을 들어 위헌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조세형평과 공정을 위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았던 문제들이다. 그러나 토초세 그 자체를 폐지시켜야 할만큼 큰 하자라기보다는 집행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토초세는 바로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공개념제도의 초석이다. 토초세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그 목적인 토지투기의 방지는 관철돼야 한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토지투기억제를 약화시켜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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