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엔 어떤영향 미치나/정부선 “입법없인 환급불능”/실현때는 과세행정 큰 혼란/법규정은 과세분·항소중인것 모두 현세법 따라야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폐지나 개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효력정지는 아닌 것이다. 이미 토초세를 냈거나 내도록 통보받은 납세자들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지금까지 토초세부과액은 91년과 92년의 예정과세액 4천6백30억원과 3백41억원, 93년의 정기과세액 9천4백77억원등 모두 1조4천4백48억원이다. 이중에서 중복과세된게 1천9백50억원이므로 실제과세액은 1조2천4백98억원이다. 이를 되돌려 주려면 국회에서 다시 환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과정이 필요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그럴 경우 정부의 과세행정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토초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국세심판소에서 심판청구를 진행중이거나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토초세법에 근거한 판정을 받게 된다. 즉 결정이전에 과세된 것은 그대로 집행하고 앞으로 토초세를 신규고지하지는 못한다는게 재무부의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입법부에 대한 결정이지 행정부에 대한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땅값이 오르지 않아 어차피 예정과세를 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므로 이번 결정에 따라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게 된다.
토초세 부과에 대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건수는 총 2천9백86건이다.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은 모두 1천1백건이다. 이것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행 토초세법에 따라 판정을 받는다.
토초세는 전국의 평균지가상승률보다 땅값이 더 오른 토지에 대해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과세한다. 토초세는 땅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방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입법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재산세나 상속세등도 미실현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첫 정기과세 때는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농민이 자살하는등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시행령을 긴급히 개정해 소급적용하는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토초세를 정기과세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재조정해줄 것을 신청한 건수가 21만9천8백44건에 달했고 이중 68.8%(15만1천2백37건)가 조정돼 토초세의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엄정한 객관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토초세는 아울러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나대지에 서둘러 건물을 짓는 건축붐을 유발하기도 했다.
토초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투기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토초세는 제정될 당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갈채를 받으며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전문적인 부동산투기꾼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평범한 개인들마저 너나없이 토지투기에 열을 올려 나라 전체를 흔들고 계층간 갈등을 조장, 부동산투기를 뿌리뽑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가상승률은 88년 27.47%, 89년 31.97%, 90년 20.6%에 달했으나 이 법이 시행된 91년에는 12.8%로 낮아졌고 92년에는 처음으로 1.3% 하락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7.4% 하락했다.
정부도 이미 토초세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폐지는 곤란하다는 게 종전입장이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폐지문제도 검토된다.
토초세법은 투기를 잡는 제 역할을 다한 후 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치욕적인 결정을 받아 토사구팽(토사구팽)의 형국이 된 셈이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체납토초세 계속 징수”/국세청 “개정때까진 현행법 효력”
국세청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초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최병윤재산세국장은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토초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법 개정때까지는 현행법의 효력이 미친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국장은 특히 지난해 토초세 정기과세때 이미 세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등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위헌신청을 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김을태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등 3명도 이미 부과된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정이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형식상 체납세금의 징수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 법이 헌법과 상치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기때문에 체납세금의 징수 및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토초세 일지
▲89년 8월=재무부, 입법예고
▲89년 12월=정기국회 통과
▲91년 5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91년 7월=첫 예정과세 고지(1백89개 지역, 2만3천2백81명, 세액 4천6백30억원)
▲91년 8월=롯데 현대 포철등 3개사, 국세청에 부과 이의신청
▲92년 9월=두번째 예정과세 고지(45개 지역, 4천1백3명, 세액 3백41억원)
▲92년 10월=서울고등법원, 첫 부과 취소판결
▲93년 1월=국세심판소, 롯데 포철등에 부과한 토초세 부당 판결
▲93년 7월=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축소
▲93년 7월=첫 정기과세(9만4천명, 세액 9천4백77억원)
▲94년 7월=헌법재판소,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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