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지법안 입법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지법안 입법예고

입력
1994.07.30 00:00
0 0

 농림수산부는 농지의 소유 및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정해 이 기간중 농지법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당정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96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지법이 제정되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5개법안이 통폐합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