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지의 소유 및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정해 이 기간중 농지법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당정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96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지법이 제정되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5개법안이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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