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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부과 완화/지방세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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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부과 완화/지방세법개정안 확정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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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도 최저세율 적용/의료법인 등 지방세 비과세대상 대폭축소/상속재산도 취득세·자동차세납부 연회 내무부는 29일 주거용 건물분재산세의 기본세율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 9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분재산세의 최저세율(과세표준액의 0.3%) 적용범위를 과세표준액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여 그간 과세표준액의 0.5%세율을 적용받던 국민주택규모(25.7평)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부담이 완화되게 됐다.

 내무부는 나머지 6단계의 건물분재산세부과 세율구조도 과표인상 및 물가상승등을 고려해 8월까지 완화, 확정키로 했다.

 또 94년말까지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개선, 조세공평성실현차원에서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해 지방세 전액면제대상은 50%만 감면하고 50%감면대상은 전액과세키로 했다.<관련기사 30면>

 내무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었던 의료법인은 50%만 감면하고 농협, 수협등 50% 감면혜택을 받아온 금융사업기관은  전액과세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와 서민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인쇄업등 비공해 도시형업종에 대한 세제 감면등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수출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고급자동차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 취득세 부과액을 15%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세 상한액(연간 3백만원)은 폐지키로 했다.

 내무부는 시·군통합에 따라 시로 통합되는 읍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법 적용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신설,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각종 지방세법상의 특례를 인정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상속과 증여의 과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현행 각 분기별로 4번씩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 납부토록 개정키로 했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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