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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때 교원징계/사립학교 법조항 위헌/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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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때 교원징계/사립학교 법조항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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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9일 상지대 전부총장 황환교씨등 3명이 낸 사립학교법 제58조 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일률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2 제1항 단서부분은 헌법 제37조 2항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황씨등은 상지대 재단측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직위해제하자 93년 7월 교수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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