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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전면금지/환자건강권 침해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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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전면금지/환자건강권 침해소지”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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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황종국판사 위헌제청【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황종국판사는 29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길신근피고인(53)에대한 의료법위반죄등의 사건과 관련,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권·건강권등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황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생명은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존엄과 가치의 대전제이므로 의료행위는 면허를 받은 자의 것이든 받지 않은 자의 것이든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전적 전면금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위헌제청 결정이유를 밝혔다.

 황판사는 또 『면허받은 의사가 아니라도 개별적 체험이나 전통 민간요법의 계승발전을 통해 탁월한 의술을 터득한 명의가 경향각지에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의료능력을 사장시킴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현행법은 과잉규제를 통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피고인은 92년 11월6일부터 지난해 10월29일까지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241의2 자신 소유 건물 3, 4층에 한국자연건강연구원을 개설, 열찜질기 당뇨측정기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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