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정보윤리위 법인화로 활동강화 체신부는 29일 PC통신을 사전 내용심의대상에 포함시켜 PC통신을 통한 음란한 내용등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과 법적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체신부는 임의기구로 활동해 온 정보윤리위원회를 체신부산하 사단법인으로 법적기구화해 PC통신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사전심의하고 심의기준을 강화, 사회윤리에 위배되거나 불온한 내용일 경우 정보제작·발신인에 대한 경고조치를 거쳐 허가취소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불건전정보 신고센터를 운영, 통신회선 사용자들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체신부는 내달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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