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9일 경영업씨(64·여)등 3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토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원칙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이 법의 사실상 위헌을 선언한 것으로,89년 부동산투기 억제등 「토지공개념」실현을 위해 제정된 뒤 시행과정에서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켰던 토초세법은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토초세법을 무효화할 경우 초래될 혼란을 우려, 전면위헌결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관계당국에 법개정시까지 현행법의 적용및 시행을 중지하고 대체입법을 시급히 마련토록 촉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현되지 않은 가상이득에 대한 과세가 헌법상의 조세개념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현행 토초세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등에 어긋나는등 위헌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입법례가 관례로 굳어져 있는 점을 감안,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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