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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환영… 완전폐지해야”/「토초세 위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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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환영… 완전폐지해야”/「토초세 위헌」 반응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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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제 전면정비 촉구/“부동산값 안정엔 커다란 성과/앞으로 투기근절책 대안필요” 재계는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일단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일을 계기로 정부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기대했다. 재계는 또 토초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강력한 조세저항을 일으킨만큼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하나 근본취지였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합리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연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그동안 논란과 민원의 대상이었던 토초세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차제에 토초세를 완전 폐지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제를 재정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지난 5년간 토초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나대지에 불요불급한 건축붐이 일어 건자재난을 가중시켰고 사무실 폭증으로 도심 공동화현상을 빚는등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토지의 낭비적 이용이 많았다』며 『현실에 맞지않는 법을 무리하게 제정·집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정호박사는 『기업들이 최적의 투자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장기적인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건물을 짓는 결과를 초래한게 토초세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다』며 『특히 토초세법상 유휴지판정규정은 법인세 및 취득세법, 여신관리규정, 종합토지세, 공업배치법등과 내용상 중복·혼동돼 있어 기업활동에 혼선과 차질을 빚어온만큼 토지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의 한 임원은 『유휴토지에 대한 모호한 판정기준등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령인만큼 폐지가 당연하다』며 『토초세는 건축붐건설 인건비상승제조업 인건비상승의 연쇄효과를 일으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토초세가 어느정도는 땅값안정에 기여했다고 보고 토초세 개정은 불가피하겠지만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계기로 땅투기붐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지가가 급등할 경우 기업에 오히려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는만큼 정부는 철저한 투기근절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소 경영실장인 정순원상무도 『토초세가 부동산가격안정에는 다소 기여했으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투기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토지실명제등 다른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최근 투기양상이 사라지고 토초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투기억제책의 일부는 존속시키고 토초세법을 기존세법에 흡수시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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