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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지방재정 확충 역점/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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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지방재정 확충 역점/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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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시 읍면거주자에 세제특례/위락지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제외/비업무용 토지 판결 유예기간 늘려/수입자동차 취득세 분의로 줄여 내무부가 29일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성 실현과 지자제의 본격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과표인상과 물가인상에 따라 최저세율적용범위를 아파트 21평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 확대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킨 점이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도농통합시의 읍면거주자들에 대한 세제특례를 인정키로 하는등 시·군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통상마찰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입고급승용차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줄여 수입차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세제개선

 지방세법개정안은 건물분재산세의 최저세율(과표의 0.3%)적용범위를 과세표준액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저 세율 적용범위가 대략 건평 21평에서 25.7평의 국민주택규모로 확대돼 21평이상 25.7평이하는 과세표준액의 0.5%에서 0.3%로 낮춰진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고급주택 범위를 조정, 건물면적 1백평 또는 과표 1천5백만원이상에서 건평은 종전과 같이 1백평을 적용하되 과표는 3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1가구2주택기준도 토지와 건물전체의 과표가 5백만원 이하이거나 위락지라 하더라도 업무용오피스텔일 경우에는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했다.

 또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이 골프·콘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며 건물자동화추세에 따라 인텔리전트빌딩의 건물자동화시스템등 부대설비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롯데월드와 같은 옥내 오락시설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득세부과 대상을 유원지의 오락시설에서 위락용오락시설로 범위를 확대규정 했다.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형 시를 설치할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세부담이 군지역보다 시지역이 높은 점을 감안, 동은 시로, 읍면은 군으로 보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키로했다.

◆비과세감면 축소조정

 국가, 자치단체등 비과세대상 68종, 과세면제 45종, 과세경감 45종등 1백58종의 법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외에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직업훈련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신설공장의 지방공단입주, 대한주택공사의 18평미만 소규모 임대주택등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키로 했다.

◆국가경쟁력 지원확대

 자동차수출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과표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고급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페지, 취득세를 15%에서 2%로 낮추고 대신 자동차세 상한액(연간 3백만원)도 함께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가 1억2천만원인 벤츠500은 취득세가 1천8백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낮아지는등 벤츠 300SEL등 과표7천만원이상의 18종의 수입자동차의 취득세가 종전보다 7분의1로 줄어 수입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도시에서 중과세되는 신설공장의 범위를 2백이상 또는 종업원16인이상에서 종업원기준을 삭제하고 연면적 2백이상만 적용, 종업원이 16명이상이더라도 소규모영세공장에 대해서는 중과세에서 배제키로 했다.

 지방세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비업무용토지판정유예기간을 1년 또는 2년에서 2년또는 3년으로 완화, 공장설립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했다.

◆농어민 세제지원

 연근해어장의 어획고 감소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는 어선규모를 10톤미만에서 20톤미만으로 확대하고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감면과 형평성을 도모키 위해 자영어민의 어업권·선박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경마장소재지가 전액징수해 오던 마권세를 내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징수액의 60%까지 장외발매소에 배분토록 규정했다.

 또 자동차세 납부회수를 연4회에서 2회(3월과 9월)로 축소, 이동성이 두드러진 건설기계의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전환키로했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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