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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타회사 출자한도/순자산 25%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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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타회사 출자한도/순자산 25%로 낮춰야”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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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주장,문어발확장 막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30대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팽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순자산의 40%로 돼있는 타회사 출자한도를 25%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또 오는 96년까지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줄이도록 돼있는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상호지보)한도도 96년이후 더욱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억KDI부원장은 이날 하오 연구원회의실에서 정부 및 재계 학계 언론계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집단정책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지정 품목기준도 현행 연간시장규모 5백억원이상에서 1천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KDI의 의견를 토대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DI는 재벌그룹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분산이 잘 된 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주식분산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견해도 내놓았다. KDI는 이와 관련,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이나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는 주력기업, 사회간접자본(SOC)민자참여기업등에 대해서는 출자규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되 공기업민영화정책에 의해 공기업을 인수할 때는 예외인정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원장은 『재벌그룹의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현행 타회사출자한도(40%)는 실제 재벌들의 평균출자비율 26.8%보다 훨씬 높아 실효성이 없다』며 『3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이를 25%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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