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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등 계좌추적 가능”/홍재무,신법인 선거법 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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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등 계좌추적 가능”/홍재무,신법인 선거법 우선으로

입력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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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본인동의 없이도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8일 『앞으로 있게 될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2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선거비용조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등의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영장이나 본인 동의없이도 금융기관장에게 요청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선관위의 자금출처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3월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신법이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이법에 따라 선관위가 자금추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긴급명령은 법원영장이나 세무조사등으로 자금추적을 할 때에도 특정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한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부정방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각 금융기관장에게 조사대상자의 포괄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내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홍장관은 『국회의 국정조사법이나 감사원의 감사원법등도 법을 고치면 법리상으로는 긴급명령보다 우선해 적용돼 계좌추적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명제 정착을 위해 비밀보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법을 쉽게 고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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