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된 현상” 현실감안 양성화/“학교교육 불신·과외과열” 우려도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어 산수등 국민학교의 일반교과목에 대한 과외를 허용키로한 것은 탈법·음성적으로 행해지고있는 과외교습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도교육감에게 일반교과목에 한해 학원설립인가권을 위임하고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받고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결국 국교생의 과외교습을 법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은 89년 시·도교육감이 초중고생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토록 하고 고입및 대입준비생의 과외교습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국교생의 경우 중학교무시험 입학으로 일반교과목에 대한 학원설립근거마저 없는등 법체계상의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학습지진아나 영재아 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속셈, 웅변학원등에서 개인교습을 통해 불법적인 과외교습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최근 소득수준별로 서울 관악·은평·강남구등 3개지역 3개 국교를 선정, 무작위 추출한 학부모 8백62명을 대상으로 자녀 과외교습 실태를 조사한 바있다.
그 결과 전체의 87.1%인 7백51명이 현재 1개이상의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개이상의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경우도 11.4%(98명)에 달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등 일반교과의 경우 전체의 46%인 4백명이 속셈 웅변 주산학원이나 개인지도등을 통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주로 속셈학원을, 고소득층은 개인지도를 선호했다.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교습을 받게 하는 이유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여가·취미활동 인성지도및 사회성함양 상급학교진학대비등이었다.
교육부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지켜지지 않는 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일반교과목에 한해 학원설립을 허용하고 과외교습을 양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원설립의 지역별 자율화와 과외교습허용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조장, 과열과외, 사교육비의 증가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있다.<최성욱기자>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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