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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기구 “유명무실”/각 행정기관/수감부서 예속 제기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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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기구 “유명무실”/각 행정기관/수감부서 예속 제기능 못해

입력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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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감사원은 27일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자체감사기구가 감사대상인 집행부서 소속으로 설치되고 또 감사인력의 전문성도 낮아  자체감사기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감사원에 의하면 특허청등 4개 국가기관, 경기도등 9개도, 서울·경기등 2개교육청에서 자체감사기구를 집행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리관 밑에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일부기관의 감사책임자직급이 산하기관의 감사대상자직급과 같거나 낮아 감사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청의 경우 지방철도청 등 15개 주요산하기관 기관장은 2·3급인데 비해 본청의 감사책임자는 4급이고,경기도 등 9개도는 감사책임자가 5급으로 일선시군의 기관장보다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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