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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양보지분율」 난제(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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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양보지분율」 난제(객석)

입력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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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심사로 사업자를 선정할테니, 선정될 경우 20∼33%에 이르는 컨소시엄 지분 만큼의 추가사업자선정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라」 지역민방사업자선정을 위한 공보처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공개청문 당시 사업신청자들이 공보처에 제출한 「양보지분율」이 업자선정과 향후의 민방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보지분율은 어떤 사업신청자가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지역별로 경쟁을 벌였던 탈락업체가 자신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탈락업자영입용 여유지분. 공보처는 지역 경제계가 컨소시엄별로 분열·대립양상을 보이자 사업자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고 화합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공개청문회 때 사업신청자별로 양보지분율을 제시토록 했다. 그러나 공보처는 심사의 최종단계가 될 점수평가를 바로 앞둔 최근까지도 심사에 미치는 양보지분율의 영향력이나 탈락업체 참여의 기준과 원칙등은 발표하지 않아 『정부가 탈락업자선정권을 임의로 가지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종환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은 이에 대해 『탈락업자를 추가 영입하는 문제는 선정된 사업자의 재량에 맡길 생각』이라면서도 『영입시 잡음이 발생한다면 공보처장관이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혀 궁극적으로는 공보처가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할 것임을 암시했다.

 양보지분율은 심사항목 외적인 부분. 따라서 사업자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역경제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사업자가 지분양보를 통해 그동안 경쟁해 왔던 업체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정부의 구상 역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보처는 지금까지 새 모델에 의한 공정한 이권사업자 선정으로 쌓아 온 평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양보지분율 만큼의 추가사업자선정권을 임의로 가지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보처는 양보지분율처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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