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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청약철회기간/30일내로 대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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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청약철회기간/30일내로 대폭 연장

입력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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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27일 방문판매 상품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다단계판매(일명 피라미드판매)의 경우는 14일에서 30일로 대폭 연장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에 공급원가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등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이날 입법예고했다. 상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일정금액범위에서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분배를 금지해 미국과의 통상마찰 원인이 돼왔었다. 또 다단계판매 상품의 금액도 소액으로 제한, 고가 내구성소비재의 판매는 금지했다. 고가 내구성소비재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환불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자칫 사기성 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사업자는 매월 매출액의 10% 이상을 환불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하며, 환불금액이 많을 때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의 50%까지 공탁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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