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농공단지조성 가능 정부는 27일 기업인들이 공장 짓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관계법령상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10일이내에 알려주는 공장입지기준확인서발급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교통부회의실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원하는 공장입지가 54개 토지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일일이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입지선정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 땅의 위치(지번)를 해당시청이나 군청에 알려주면 공장설립가능 여부를 10일 이내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도 농공단지를 직접 조성하여 계열기업등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할 때에도 신규입주시와 마찬가지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내 공장이 공업단지에 새로 입주할 때 이제까지는 기존의 업종만을 영위하도록 했으나 국가공업단지 입주관리요령을 개정, 9월부터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이 아닌 한 업종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단내로 이주하는 업체의 경우 입주계약체결후 2년내에 기존공장을 처분토록 했던 것을 4년으로 연장하고 일정면적 이하의 공장개축은 증설개념에서 제외시켜 증설제한지역에서도 개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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