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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쟁탈전」 법정에/유공,간판철거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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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쟁탈전」 법정에/유공,간판철거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199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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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현대정유와 주유소 쟁탈전을 벌였던 (주)유공은 26일 미륭상사를 상대로 입간판철거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유공측은 소장에서 『미륭상사측이 오는 10월 19일 계약만기가 되는데도 7월 25일자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해 온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우리가 제작·설치한 주유소 입간판을 임의로 철거·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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