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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가 은행주소유 12∼15%로 한도상향방침/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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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가 은행주소유 12∼15%로 한도상향방침/재무부

입력
199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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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현실성없다” 비판여론 재무부는 26일 순수 금융자본(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15% 또는 12%로 높여 은행에 안정된 경영주체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터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금출처조사등을 거쳐 순수 금융자본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정부가 괜히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는 일반 산업재벌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현행 8%에서 4%로 낮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더욱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하오 은행소유구조 개선관련 실무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기본방향에 의하면 금융전업기업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허용하되 공정거래법상 30대재벌 소유주의 특수관계인은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소유주가 산업자본 지분을 처분할 경우엔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탈세 금융기관부실거래 형사처벌등의 경력이 있는 개인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고 자금의 조성경위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국민·주택·중소기업은행과 지방은행 합작은행(한미·제주은행등)등은 금융전업기업가의 도입대상은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당초 금융전업기업가의 최저지분율을 10% 또는 8%이상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이 제한을 풀어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4%로 낮출 경우 4.1%나 5%등의 전업기업가도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은행장추천위원회는 금융전업기업가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존속시키되 은행법에 명시할 것인지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대주주협의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4%이상 은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증안기금등 일부 기관투자가 제외)들은 초과분을 3∼5년에 걸쳐 처분해야 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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