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2∼6개월 연장도 국세청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해주거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뭄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본 납세자는 재해손실의 정도에 따라 올해 또는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뭄피해가 심한 지역의 납세자로 축산업 수산양식업 종사자나 공업용수 부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소세 주세 교통세등 신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2∼6개월정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고지서가 이미 발부되었거나 곧 발부될 세금에 대해서는 6∼9개월정도 징수를 유예하고, 세금을 기한내 내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또는 공매처분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납세지신고 사업장이동신고 휴폐업신고등 각종 신고·신청서류를 재해로 인해 기한내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제출기한을 연장,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집단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직접 조사를 해 능동적으로 지원해주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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