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검찰에 고발/발행인 “형평위배 법적 대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는 26일 윤리도덕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발간된 한국판 미국 성인잡지 「더 걸스 오브 펜트하우스」에 대한 제재를 건의키로 결정, 이 책 발행인을 미성년자 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재건의를 받아들여 이 책의 판매금지조치를 내리는 한편 출판사 등록을 취소토록 관할구청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폭력물조장매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손봉호 서울대교수)등 시민단체들도 26일 미성년자 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발행인을 고발 하고, 서점조합연합회와 주요 편의점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 책을 팔지 말도록 권고했다.
손교수는 『음란한 장면은 삭제한 채 가슴만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국내 성인용 잡지와 유사하지만 이 책을 방치할 경우 장차 외국책을 모방, 음란정도가 심해질 전망이어서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책의 발행인 텔레퓨처사 대표 오규정씨(35)는 법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이어서 성묘사의 한계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오씨는 『성은 무조건 감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책은 우리나라의 문화 도덕 윤리등을 최대한 고려해 여성의 치모, 성행위등 문제 될 장면은 삭제하고 여성의 건강미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또 『이 책은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인잡지들보다 노출정도가 월등히 미약해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이 책에 대해 제재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내 잡지들과 형평의 원칙을 들어 미국 펜트하우스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1백16쪽에 미국 펜트하우스 전속모델들의 선정적 사진을 게재한 부정기 간행물로 현재 전국 서점과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다.<선연규기자>선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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