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와 유공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폭력사태까지 빚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와 석유대리점사이의 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싸움이 가열돼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유공과의 거래를 끊은 미륭상사와 이 석유대리점의 새로운 거래선으로 등장한 현대정유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사이의 거래질서를 가급적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나 예비조사결과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거나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다툼이 확산돼 사회문제화되면 즉각 본조사에 나서 부당행위를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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