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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직항로 빠르면 11월 가능/양국 오늘 항공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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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직항로 빠르면 11월 가능/양국 오늘 항공협정 가서명

입력
199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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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제이양점·복수취항 양보/이원권·운항횟수는 추후 결정 한중 양국이 26일 항공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직항로노선의 개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 협정은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27일 가서명한 뒤 양국 외무장관의 정식서명을 거치면 1달 뒤부터 발효된다. 한중간 직항로노선의 개설은 항공사간 상무협정체결과 국내에서의 노선배분, 면허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동계스케줄이 시작되는 11월말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간 항공협정은 92년 8월24일 수교이후 공식회담 6차례, 비공식회담 2차례등 모두 8차례의 회담을 하면서도 관제이양점, 북경노선 복수취항등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거듭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항공기의 운항통제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지점인 관제이양점. 이번 협상에서 관제이양점은 우리정부의 주장대로 동경 124도 북위 37도10분으로 결정됐다.

 중국측은 6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결정한 동경 124도의 수용을 거부, 일본과의 관제이양점인 동경 125도를 고수한 반면 정부는 중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의 축소가 불가피해 동경124도를 관제이양점으로 해야한다고 맞서왔다. 중국측은 금년 1월에 관제이양점을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와 회담은 타결의 전기를 맞게됐으며 이후 양국은 운항지점, 운항횟수, 기종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중국측은 또 북경노선에 대해 우리나라의 한 항공사만의 취항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양국은 이 사안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중국측이 북경 복수취항을 받아들였다.

 중국측은 우리나라의 중국여행 특수가 가져올 경제적 이득을 고려, 우리의 요구조건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공식적인 합의외에도 이원지점, 운항횟수등은 항공당국간 협의 결정할 것상호 영공통과양국 항공사간 화물수송노선결정서울과 북경에 주재관파견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간 항공협정이 사실상 타결돼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등이 확대·촉진될 전망이며 서울이 아시아지역 교통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국내에서의 노선배분이다. 북경직항로를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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