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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유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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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유예제 폐지

입력
199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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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등 특별한 사유로 세금을 못내고 있는 경우 세금징수를 유보해주는 체납세금 정리유예제도를 폐지, 체납세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회수노력 없이 바로 정리유예대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체납세금 추징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의 매도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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