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24일 김일성 사망뒤 방북했던 세계일보 박보희사장이 귀국하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 고위관계자는 『박사장이 전날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등을 통해 조문사실을 시인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사장이 순수한 취재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의 허가없이 방북, 조문을 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박사장의 자진귀국을 유도, 귀국 즉시 방북행적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사장은 23일 북경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가진 뒤 24일 현재까지 북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기자>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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