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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부득이한 사유 타도시 임차주택 거주(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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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부득이한 사유 타도시 임차주택 거주(세금 상식)

입력
1994.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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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상 거주기간 해당 <문>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겨 세들어 살다가 다시 근무지가 바뀌어 처음의 주택에 재전입해 살고 있다. 이 집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근무기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상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답>  1세대 1주택으로서 근무지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살다가 나중에 본래의 주택으로 재전입해 거주한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3년에는 전출기간동안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된다.  <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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