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후 소유권이전등기 안됐을땐/계약당시 매매관계서류 은행에 제시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 뒤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에 당첨됐는데 아파트를 산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시의 매매관계서류가 남아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남아있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2항)에 따라 5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주였는지를 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주택소유자로 드러났을 때는 일단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주택은행을 상대로 하는 소명은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다. 소명기간중에 무주택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해당 국민주택공급계획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10년간(민영주택은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아파트를 산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를 통해 무주택소유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90년5월26일 이전에 주택을 판 경우로서 매매당시 매매용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재판판결등으로 매매원인일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러한 서류도 증명서류로 인정된다. 만약 이러한 서류조차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한편 매매 당시의 관계서류를 찾지 못해 국민주택 계약포기각서를 쓰고 계약금등을 환불받았는데 그후 당시 매수인이 매매용인감증명을 찾았다면서 그 사본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부정당첨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게 돼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지만 그전에 해약한 국민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됐다면 해당 국민주택은 포기해야만 한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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