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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통장 내달부터 전환/「청약저축」도 대형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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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통장 내달부터 전환/「청약저축」도 대형분양 가능

입력
1994.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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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따라 25.7평 초과 신청/「청약예금」도 부족액 내면 평형변경 허용 내달부터 소형아파트 분양자격이 있는 청약저축을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대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약예금가입자들도 한번에 한해 대형 혹은 소형아파트 평형의 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약저축가입자는 국민주택, 청약예금가입자는 민영 대형주택을 분양받던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청약저축가입자 대부분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고 청약예금가입자의 경우에는 중대형 평형대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에 따른 장단점이 있어 어떤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미리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우선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2년이 지난 가입자에 한해 불입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저축이란 매달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일정하게 불입하는 것. 예를 들어 84년1월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부어왔다면 현재 불입금액은 1천2백50만원이다. 이 가입자가 전환할 수 있는 예금은 서울에서 최고 40.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천만원까지이다. 즉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 청약자격증인 3백만원짜리 예금으로 바꾸든지, 전용면적 30.8평형의 6백만원, 30.8평 이상 40.8평 이하의 1천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전환하고 나서의 나머지 금액은 이자와 함께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청약저축가입자는 15평이하 아파트청약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 11만5천5백26명이고 15평이상 가입자는 73만8천5백99명이다. 청약저축은 불입액이나 불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공급자가 정해져 오랫동안 많이 부은 가입자의 경우 당첨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약예금의 경우 서울과 신도시지역에서는 20배수제한에 채권입찰제등이 실시돼 당첨이 불확실하다는 단점도 있다.

 청약예금은 크게 4종류가 있다. 서울의 경우 3백만원(89년3월28일전 가입자의 경우 2백만원), 6백만원(3백만원), 1천만원(4백만원), 1천5백만원(5백만원)등이다. 각 가입예금에 따라 신청주택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3백만원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6백만원은 30.8평이하, 1천만원은 30·8∼40.8평, 1천5백만원은 40.8평초과이다. 이번 조치로 3백만원의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부족금액만 추가로 더 내면 한번에 한해 다른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작은 평수로 줄이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단 전환이 가능한 것은 가입후 5년이 지난 경우이다.

 현재 전국에는 25.7평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대상자가 42만7천2백42명이고 30.8평이하는 18만6천7백87명, 30.8∼40.8평 대상자는 13만9천1백2명, 40.8평 이상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예금가입자는 4만4천2백66명이다. 전환할 때 부족금액을 더 내기만 하면 되는데 89년3월28일 이전 가입자는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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