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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북한내 토지소유권/구체적 보상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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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북한내 토지소유권/구체적 보상안 만든다

입력
1994.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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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기 통일대비 검토작업 착수/특별법제정 시효상관없이 인정/대혼란우려 땅대신 현금구제도 정부는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분단이 고착되기 전에 북한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던 실향민들에게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40년을 훨씬 넘게 지금까지 토지관련서류를 보관해온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법상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소유권으로 인정받는 시효가 20년인 점을 감안, 특별법을 제정해 북한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에 상관없이 소유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변화로 남북통일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북한지역내의 토지소유권처리문제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북한지역내의 토지소유권자에게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인정하되 통일독일처럼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곧바로 넘겨줄 경우 엄청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 대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돌려주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또 제2안으로는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권변동을 일단 동결시킨 후 해당토지에 공장등이 들어설 경우 사용권만을 인정한 상태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소유권문제는 1∼3년에 걸쳐 법적으로 가려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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