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경력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가칭)을 연내에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은 취업시험 등 각종 시험에 자원봉사경력이 인정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경력을 일종의 헌혈증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저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개정과 함께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와 관련,95년까지 정부기관내에 자원봉사자 수급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등에 자원봉사자의 전국적인 자원관리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전담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원봉사활동중 봉사자 및 피봉사자의 상해에 대한 보험제도와 자원봉사유공자를 표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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