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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저항 경관폭행 무죄/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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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저항 경관폭행 무죄/서울형사지법

입력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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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피고인(40·운전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리에 아이스크림 껍질을 버린 이씨를 단속한 경찰관의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것은 현행범 체포사유인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범죄사실과 피의자 권리 등을 알려 주지 않고 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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