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보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료자유화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1년씩 앞당기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내년4월(당초는 96년 4월)부터 가입자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며 96년4월(당초는 97년4월)부터는 기본보험료도 일정범위내에서 자유화된다. 또 일정범위내 자유화를 시행한지 2년뒤인 98년부터는 자동차보험료가 범위요율 없이 완전자유화된다.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엔 주택화재등 가계성보험상품이 내년4월(당초 96년4월)부터 자유화되며 장기손해보험은 96년4월(당초 98년 이후)부터 자유화된다.
재무부는 이날 보험심의위원회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자유화일정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무부는 당초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경력 성별 결혼연수등 가입자특성에 따른 가격차등제를 내년4월부터 영업용과 업무용에 한해서만 도입하기로 했었으나 개인용도 1년 앞당겨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이 2년인 35세남자의 경우 현재는 운전경력 10%, 나이와 성별 5%등 모두 15%의 할증률을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가입자마다 할증률이 달라진다. 재무부는 생명보험의 경우엔 신설사의 가격경쟁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당초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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