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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의원 사무실 폐쇄령/자원봉사자 불법선거운동/대구수성갑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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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의원 사무실 폐쇄령/자원봉사자 불법선거운동/대구수성갑 선관위

입력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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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기자】 대구 수성갑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민자당소속 김시입대구시의회의원 사무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의원이 대구 동구 신천3동 태성빌딩 1층 사무실에 전화 27대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20여명을 동원, 민자당 정창화후보를 지원토록 전화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법에 따라 사무실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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