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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불혼/성과 본 같더라도 시조다를땐 혼인가능(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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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불혼/성과 본 같더라도 시조다를땐 혼인가능(생활법률)

입력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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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돈을 받고 호적을 위조해 준 공무원과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의뢰인들 가운데는 「동성동본 불혼」규정을 피하기 위해 본관이나 시조를 위조, 호적을 고친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호적등 관계서류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든, 아니면 호적 공무원이 실수로 동성동본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든 간에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당사자나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이들의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중 이미 자녀가 출생한 경우엔 누구도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가까운 친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처럼 동성동본의 혼인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곳은 없다. 본관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이 원칙은 폐지된지 오래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성과 본이 같으면 촌수를 따질 것도 없이 혼인할 수 없다. 다만 성과 본이 같더라도 시조가 다를 경우는 혼인이 가능하다. 김해 김씨의 신라 경순왕과 가락국 김수로왕의 후손, 강릉 최씨의 최문한과 최립지의 후손 등이 그같은 예다. 이 경우 혼인신고시 시조가 다름을 반드시 명기하고 종친회등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또 본은 같고 성만 다른 경우에도 혼인을 꺼리는 관습이 남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법과 관습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동성동본 결혼자들은 의외로 많다.여성단체들의 추정으로는 20만쌍에 이른다. 가족법 개정때마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폐지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으나 유림등 보수세력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78, 87년 두차례 한시적 특별입법을 통해 사실혼관계인 경우 혼인신고를 받아 준 일이 있지만, 법개정이 좌절된 현재로선 이들이 구제받을 길은 없다. 당사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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