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TV수신료징수제도 개선안을 확정, 오는 10월1일부터 현재 2천5백원인 수신료를 액수변동없이 전기료에 병과해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수신료징수제도개선에 따라 연간 6백18억원의 수신료징수액증가분이 발생하므로 공영방송인 KBS 1TV의 광고방송도 10월1일부터 완전폐지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신료징수개선이 『현행 통합공과금제도 하에서 53%에 머물고 있는 수신료 징수율을 새 방식을 통해 90%까지 높임으로써 KBS의 안정적 운영재원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징수제도개선을 계기로 저소득층 및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수신료 면제폭을 확대, 농어촌지역 2백6만 TV보유가구 가운데 1백2만가구와 도시지역 영세민 1백40만가구등 총2백42만가구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