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대외무역법 공업발전법 특허법 저작권법등 모두 53개의 UR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중 연구개발지원을 규정한「실용화사업」규정이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적선 이용을 의무화한 해운산업육성법 시행규칙등을 개정해나가기로 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UR보조금·상계관세협정」타결에 따라 조세감면체계를 축소·정비해 나가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UR보조금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대리업제도의 신고제 전환, 산업설비수출 신고제도등을 폐지키로 했다.<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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