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부터 수입개방되는 보리 고구마등 1백11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30%에서 79∼9백76%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될 경우 관세양허계획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비, 농산물중 시장개방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보다 높은 양허세율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주요품목별 양허세율은 보리 3백33%, 감자 3백38%, 고구마 4백28%, 팥 4백67.5%, 옥수수 3백65%, 인삼(수삼) 2백47.6%, 배합사료 79%, 매니옥(건조) 9백76.1%등이다. 이같은 높은 관세율은 이들 품목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간의 차이를 관세로 환산한 것이다. 다만 국내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선 현행의 기본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재무부는 저가수입품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발 섬유등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부터 인상하려던 계획은 96년으로 1년 순연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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