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창」 법정관리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창」 법정관리결정

입력
1994.07.22 00:00
0 0

 동창제지(대표 이세무)는 2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봉명그룹 계열사였던 동창제지는 지난 2월에 부도를 낸뒤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4월에 한솔제지로 경영권을 넘기기로 계약한데 이어 법정관리로 채무도 장기간 동결돼 경영권 양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